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시설의 안전 관리와 사고 발생 시의 피해자 보호는 더욱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1. 법적 의무화 및 가입 대상
본 제도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3에 근거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보존 또는 관리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관련 보험 상품의 출시 지연을 감안하여 과태료(200만원) 부과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의무 가입 대상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입니다. 충전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 주체 및 수익 배분 구조가 다양하므로, 시설 소유자와 충전사업자 간의 사법상 계약 관계에 따라 최종적인 가입 주체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 시설은 충전사업자가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시설을 비롯하여, 「친환경자동차법」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 설치 대상인 총 주차면수 50개소 이상의 공장, 종교, 수련, 창고시설 등 용도별 건축물에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2. CHUBB 라이나손해보험 신상품 소개 및 보장 내용
CHUBB 그룹 라이나손해보험은 의무보험 가입 수요에 부응하고자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맞춰 개발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을 2025년 12월 29일부터 출시합니다.
본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충전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충전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 폭발, 감전 사고로 타인(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자 포함)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최소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인(사망 또는 부상): 1명당 1억 5천만원.
- 대물(재산상 손해): 1사고당 10억원.
- 가입자는 법정 금액을 초과하여 보상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본 보험에는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시기는 신규 또는 변경 설치의 경우 설치 완료 후 전기가 공급되기 전이며, 법령 시행일(2025년 11월 28일) 이전부터 운영 중이던 기존 시설은 2026년 5월 27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3. 주요 면책 사항
보험 가입 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면책 사항으로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 피해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 위반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전쟁, 테러, 폭동 등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나 지진, 분화,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자체의 손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자체의 손해, 또는 전력 공급 장치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법원에서 부과하는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면책 대상입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별도의 특별약관 추가 가입을 통해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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