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자 여러분, ‘CEO’라는 직함의 무게가 단순히 기업의 성과에만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의 법적 현실은 경영자가 되는 순간, 수백 개의 ‘잠재적 감옥행 티켓’을 쥐게 되는 구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총이 발표한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는 우리 경영 환경의 서늘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1. 팩트(Fact): CEO를 겨냥한 233개의 화살
고용·노동 관련 법률 25개를 분석한 결과, 형사처벌 조항은 총 357개에 달합니다. 이 중 전체의 65%인 233개 조항이 사업주(사용자)를 직접적인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벌의 강도: 전체 형벌 조항의 **75%(268개)**가 단순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 지뢰밭: 산업안전보건법(82개), 근로기준법(72개) 등 일상적인 경영 활동과 직결된 법령에 처벌 조항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2. 리스크(Risk): 내가 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양벌규정’의 공포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는 바로 **’양벌규정(兩罰規定)’**입니다. 전체 형벌 조항의 **94%(336개)**가 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양벌규정이란?
위법 행위를 한 실무자 외에, 법인이나 사업주까지 함께 형사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즉, CEO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거나 현장을 일일이 통제하지 못했더라도, 결과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는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과 배치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자를 옥죄는 가장 강력한 사슬입니다.
3. 인사이트(Insight): 위축되는 경영, 늘어나는 전과자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의 지적은 뼈아픕니다.
“무분별한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는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고용 결정에 위축 효과를 초래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채용절차법, 남녀고용평등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오로지 사업주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업주 편향적 형사책임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행정 착오나 사소한 절차 위반조차 징역형의 리스크로 돌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4. 솔루션(Solution): 법이 바뀌기 전, ‘갑옷’을 입으십시오
경총은 정부에 비형사적 제재(과태료 등)로의 전환과 형벌 규정의 합리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은 요원하고, 리스크는 ‘지금 당장’ 존재합니다.
경영자 여러분께 강력히 권고합니다. 임원 배상 책임 보험(D&O Insurance) 및 고용 관행 배상 책임 보험(EPLI) 등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도구입니다.
- 법률 비용 방어: 예기치 못한 형사 고소·고발 시 막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 경영 안정성 확보: CEO 개인의 파산 리스크를 법인이 시스템적으로 방어해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됩니다.
- 심리적 안전판: 과도한 형벌 공포에서 벗어나 소신 있는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법률 리스크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233개의 처벌 조항이 당신을 겨누고 있는 지금, 가장 확실한 방패를 준비하십시오.